재판상이혼

재판이혼

재판상 이혼의 사유

 1.배우자에게 부정한 행위가 있었을 때

 2.배우자가 악의로 다른 일방을 유기한 때

 3. 배우자 또는 그 직계존속으로부터 심히 부당한 대우를 받았을 때

 4. 자기의 직계존속이 배우자로부터 심히 부당한 대우를 받았을 때

 5. 배우자의 생사가 3년이상 분명하지 아니한 때

 6. 기타 혼인을 계속하기 어려운 중대한 사유가 있을 때
 
 로 규정하고 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