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. 가정법원에 조정신청
나. 가정법원의 사실조사
다. 부부 쌍방의 출석 및 가정법원의 조정
라. 행정관청에 이혼신고
마. 소송절차로 진행되는 경우
① 조정을 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이 있거나
② 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종결되거나
③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등에 대해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이 제기되어 그 결정이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조정신청을 한 때에 소송이 제기된 것으로 보아, 조정절차가 종결되고 소송절차로 이행됩니다.
바. 부부 쌍방의 출석 및 변론
사. 법원의 판결 선고 및 확정
아. 행정관청에 이혼신고